Live in CanadaLive in Canada

FHSA 총정리: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4만 비과세 저축법

Voyageur
2026년 5월 14일
편집 정책

핵심 요약: 첫 주택 저축 계좌(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는 캐나다에서 첫 주택 자금을 마련할 때 세금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저축 수단입니다. RRSPTFSA의 장점을 결합하여 납입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연 $8,000, 평생 $40,000), 투자 수익은 비과세로 늘어나며, 적격 인출액은 상환 의무 없이 비과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2023년 4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FHSA는 캐나다에서 첫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거주자라면 반드시 개설을 고려해야 할 계좌입니다.

FHSA란 무엇인가요?

첫 주택 저축 계좌(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는 2022년 연방 예산에서 도입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게 된 등록 저축 제도입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다운페이먼트를 모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FHSA가 특별한 이유는 캐나다의 다른 어떤 등록 계좌도 다음 세 가지 세금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1. 납입액 소득 공제는 RRSP와 마찬가지로 납입액만큼 과세 소득을 줄여 줍니다.
  2. 투자 수익 비과세는 TFSA와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 없이 투자 자산을 늘릴 수 있게 해 줍니다.
  3. 인출액 비과세는 TFSA와 마찬가지로 주택 구매를 위한 적격 인출액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게 해 줍니다.

또한 RRSP Home Buyers' Plan과 달리 인출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출한 돈은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본인의 자금이 됩니다 [1][2].

특징 RRSP TFSA FHSA
납입액 소득 공제 가능 불가능 가능
투자 수익 비과세 과세 이연 가능 가능
인출액 비과세 불가능 가능 가능
상환 의무 해당 없음(HBP는 상환 필요) 없음 없음

누가 FHSA를 개설할 수 있나요?

FHSA를 개설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3].

  1.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세금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만 18–71세여야 하며, 거주하는 주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계좌 개설 연도 또는 그 이전 4개 역년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4. 유효한 Social Insurance Number(SIN)가 있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연도 또는 이전 4개 역년에 본인이 소유한 적격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1]. 이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했더라도 그곳에 거주한 적이 없다면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5% 이상의 실질적 소유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이민 신분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 자격 여부 참고 사항
캐나다 시민권자 가능 다른 모든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권자(PR) 가능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취업 허가 소지자 조건부 가능*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학생 경우에 따라 가능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불가능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핵심 사항: 자격은 이민 신분이 아니라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캐나다 세금을 신고하며 사실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사람도 FHS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FHSA의 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1][5][7].

항목 금액
연간 납입 한도 $8,000
평생 납입 한도 $40,000
최대 이월 한도 $8,000(미사용 한도 1년분)
한 해의 최대 납입액 $16,000(이월 한도를 전액 사용할 때)

미사용 한도는 어떻게 이월되나요?

한 해에 $8,000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한도는 최대 $8,000까지 바로 다음 해에만 이월됩니다 [1][7].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에는 $5,000을 납입했으므로 미사용액 $3,000이 2025년으로 이월됩니다.
  • 2025년에는 새 한도 $8,000과 이월액 $3,000을 합해 최대 $11,000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6,000을 납입하면 미사용액은 $5,000이며, 2026년 이월 한도인 $8,000을 넘지 않으므로 전액 이월됩니다.

TFSA와의 중요한 차이점: 계좌 개설 전에는 한도가 쌓이지 않습니다

이는 FHSA에 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1].

  • TFSA: 계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가 된 해부터 납입 한도가 자동으로 쌓입니다.
  • FHSA: 계좌를 개설한 뒤부터 납입 한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FHSA 개설을 3년 미루면 잠재적 납입 한도 $24,000(3 × $8,000)을 영구적으로 잃습니다. 나중에 이 한도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최대 이월액은 항상 1년분인 $8,000으로 제한됩니다 [1][7].

유용한 팁: $1만 납입할 수 있더라도 가능한 한 일찍 FHSA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적립이 시작되도록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납입할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FHSA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은 RRSP 납입액과 마찬가지로 과세 소득을 줄여 줍니다 [1][3]. 매년 최대 한도인 $8,000을 납입할 경우 절세액은 본인의 한계 세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과세 소득(대략) 합산 한계 세율(연방 + BC) $8,000당 절세액 5년간 절세액($40,000)
$40,000 약 22.7% 약 $1,816 약 $9,080
$55,000 약 28.2% 약 $2,256 약 $11,280
$75,000 약 31.0% 약 $2,480 약 $12,400
$100,000 약 33.3% 약 $2,664 약 $13,320
$150,000 약 40.7% 약 $3,256 약 $16,280
$220,000 이상 약 53.5% 약 $4,280 약 $21,400

세율은 2026년 연방 세율과 BC 주 세율을 합산한 대략적인 한계 세율이며, 주마다 다릅니다.

핵심 포인트: 소득이 높을수록 FHSA 공제의 가치도 커집니다. 한계 세율 53.5%를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납입액을 공제받은 뒤 0%의 세율로 인출하면 사실상 정부로부터 53.5%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5][6].

향후 소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공제 신청을 나중 연도로 미뤄 혜택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1].

🧮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신가요? 💰 세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소득과 거주 주를 기준으로 FHSA 공제 혜택을 계산해 보세요.

자금이 늘어나는 동안: 투자 수익이 완전히 비과세됩니다

FHSA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 이익, 즉 자본 이득, 배당금과 이자는 전액 비과세로 늘어납니다 [1][5]. 최종적으로 적격 인출을 하거나 RRSP로 이전한다면 자산이 늘어나는 어느 시점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출할 때: 적격 인출액이 비과세됩니다

적격 첫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도 적용되지 않으며 상환 의무도 없습니다 [1][2]. 이는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RRSP Home Buyers' Plan과 구별되는 핵심 차이입니다.

FHSA는 다른 주택 구매 자금 마련 수단과 어떻게 다른가요?

FHSA, RRSP Home Buyers' Plan과 TFSA 비교

특징 FHSA RRSP HBP TFSA
납입액 소득 공제 가능 가능 불가능
투자 수익 비과세 가능 가능(인출 시점까지) 가능
주택 구매 인출액 비과세 가능 가능(단, 상환 필요) 가능
상환 의무 없음 매년 1/15씩 15년 동안 상환 없음
주택 구매용 최대 금액 $40,000 $60,000 제한 없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요건 적용 적용(4년 규정) 적용되지 않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 제한적 은퇴 저축용 완전히 유연함
계좌 유지 기간 최대 15년 평생 평생

🧮 FHSA와 TFSA 한도를 나란히 비교하고 싶으신가요? TFSA 납입 한도 계산기를 사용하여 FHSA 한도와 함께 현재 이용 가능한 TFSA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100,000 결합 전략(FHSA + HBP)

캐나다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는 같은 주택을 구매할 때 FHSA와 RRSP Home Buyers' Plan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4][5][7].

1인이 이용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출처 최대 금액 인출 시 세금 상환
FHSA $40,000 $0 없음
RRSP HBP $60,000 $0(일정에 맞춰 상환할 경우) 15년
TFSA 제한 없음* $0 없음
합계 $100,000 이상

두 사람 모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인 커플이 이용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출처 최대 금액 참고 사항
2× FHSA $80,000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2× RRSP HBP $120,000 15년에 걸쳐 상환합니다.
2× TFSA 제한 없음* 용도에 제한 없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계 $200,000 이상

TFSA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누적된 납입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HBP 인출 한도는 2024년 4월 16일부터 $35,000에서 $60,000으로 인상되어 이 결합 전략의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4].

금액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기

가정: 연 소득이 $80,000인 사람이 5년 동안 매년 $8,000을 납입하고 연 7%의 수익률을 올립니다.

계좌 총 납입액 납입 시 절세액 투자 수익(5년) 인출 시 세금 순가치 상환 여부
FHSA $40,000 약 $12,400 약 $6,300 $0 약 $58,700 없음
RRSP(HBP) $40,000 약 $12,400 약 $6,300 최초 인출 시 $0 약 $46,300($40K 상환 필요) 필요, 15년
TFSA $40,000 $0 약 $6,300 $0 약 $46,300 없음
비등록 계좌 $40,000 $0 약 $4,700(세후) 자본 이득세 약 $44,700 없음

가장 유리한 선택은 FHSA입니다. 납입액 소득 공제를 받으면서도 상환 없이 모든 자금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5][6].

FHSA와 Home Buyers' Plan(HBP)은 어떤 관계인가요?

FHSA와 HBP는 서로 보완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4][7].

FHSA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등록 계좌입니다.
  • 평생 납입 한도는 $40,000입니다.
  •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 계좌를 개설하려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여야 합니다.

HBP(Home Buyers' Plan)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인출 한도는 최대 $60,000이며, 2024년 4월에 $35,000에서 인상되었습니다 [4].
  • 15년 동안 매년 1/15씩 본인의 RRSP에 다시 납입해야 합니다.
  •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상환 예정액이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 FHSA와 RRSP에 동시에 납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 주택 구매 자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FHSA에서 상환 의무 없이 인출하고, 추가 자금은 HBP를 통해 인출한 뒤 15년에 걸쳐 상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최대 $100,000의 세금 우대 인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7].

핵심 차이점: HBP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과세 소득이 됩니다. FHSA는 상환할 금액 자체가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도 없습니다.

비과세 적격 인출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비과세 적격 인출을 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2].

  1. 인출 시점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여야 합니다.
  2. 캐나다에 있는 적격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축한다는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인출한 다음 해 10월 1일까지 주택 구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주택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주 거주지로 입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5. 인출 시점부터 주택 구매 시점까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어떤 주택이 적격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적격 주택은 캐나다에 있으며 구매 후 1년 이내에 주 거주지로 사용할 예정인 주거 단위입니다 [1][2]. 다음 유형이 포함됩니다.

  • 단독 주택이 포함됩니다.
  • 콘도미니엄이 포함됩니다.
  • 타운하우스가 포함됩니다.
  • 한 세대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듀플렉스 또는 트리플렉스가 포함됩니다.
  • 이동식 주택이 포함됩니다.
  • 협동조합형 주택 법인의 지분이 포함됩니다.
  •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적격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직접 거주하지 않을 투자용 부동산, 캐나다 외부의 주택과 주 거주지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부동산은 적격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적격 인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기한
주택 구매 또는 건축 서면 계약 체결 인출 전 또는 인출 시점까지
FHSA에서 자금 인출 거래 종결 전 언제든지 가능
주택 구매 완료(거래 종결) 인출한 다음 해 10월 1일까지
주택 입주 구매 또는 건축 후 1년 이내
남은 FHSA 잔액 정리 첫 적격 인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첫 적격 인출 후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 적격 인출을 한 뒤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1][2].

  •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습니다.
  •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FHSA를 해지해야 합니다.
  • 남은 잔액은 RRSP 또는 RRIF로 이전하거나 과세 대상 인출을 해야 합니다.
  • 일부 금액만 나누어 인출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전액을 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15년의 계좌 기한이 도래했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

방법 1: RRSP로 이전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 FHSA 잔액을 RRSP 또는 RRIF로 이전합니다.
  • 이전 금액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RRSP 납입 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1][7].
  • 이전된 자금에는 이후 일반적인 RRSP 규정이 적용됩니다.

방법 2: 과세 대상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 인출액 전액이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세는 인출 시 공제되며, $5,000 이하는 10%, $5,001–$15,000은 20%, $15,000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2].
  • 사용한 납입 한도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RRSP 이전은 저축액의 과세 이연 상태를 유지해 주므로 거의 항상 더 나은 선택입니다 [5][7].

FHSA는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나요?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첫 FHSA를 개설한 해부터 최대 15년 또는 만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적용됩니다 [1][3].

예시: 2023년에 FHSA를 개설했다면 기한은 2038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적격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은 자금은 RRSP 또는 RRIF로 이전하거나 과세 대상 인출을 해야 합니다.

이는 FHSA를 일찍 개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순간부터 15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1].

FHSA 안에서는 무엇에 투자할 수 있나요?

FHSA에서는 TFSA 또는 RRSP와 같은 유형의 적격 투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1][5].

  • 캐나다 및 미국의 지정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Exchange-Traded Fund(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GIC(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현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FHSA는 투자 기간이 비교적 짧으므로 대부분 5–10년 안에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 구매 일정에 맞춰 투자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5].

  • 1–3년 안에 구매할 계획이라면 GIC, 고금리 저축 상품과 단기 채권 ETF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3–5년 안에 구매할 계획이라면 채권과 주식을 혼합한 균형형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5–10년 이후에 구매할 계획이라면 주식 비중이 높은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배당금 원천징수세: TFSA와 마찬가지로 FHSA는 Canada-US Tax Treaty에 따라 미국 IRS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6]. FHSA에 지급되는 미국 배당금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FHSA에서는 캐나다 주식, GIC와 미국 배당금이 적은 성장형 투자를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FHSA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현재 캐나다의 주요 금융기관 대부분이 FHSA를 제공합니다 [5][7].

제공 기관 유형 주요 특징
Wealthsimple 온라인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없고 앱이 간편하며 일임 운용 옵션을 제공합니다.
Questrade 온라인 브로커리지 ETF를 무료로 매수할 수 있고 상품 선택 폭이 넓습니다.
RBC Direct Investing 은행계 브로커리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D Direct Investing 은행계 브로커리지 종합적인 투자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BMO InvestorLine 은행계 브로커리지 은행 서비스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National Bank 은행계 브로커리지 주식과 ETF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CIBC Investor's Edge 은행계 브로커리지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Wealthsimple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Wealthsimple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자와 추천인 모두 $25 CAD 현금 보너스를 받습니다.

고지 사항: 위 Wealthsimple 링크는 레퍼럴 링크입니다. 가입 후 Wealthsimple의 레퍼럴 조건을 충족하면 양쪽 모두 $25 CAD 현금 보너스를 받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서비스만 추천합니다.

개설 절차

  1. 자격을 확인합니다. 만 18–71세의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인지 확인합니다.
  2.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수수료, 투자 상품과 사용자 경험을 비교합니다.
  3. 계좌를 개설합니다. SIN과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4. 계좌에 자금을 납입합니다. 최대 $8,000을 납입하며, 이월 한도가 있다면 더 많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자금을 투자합니다. 본인의 주택 구매 일정에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택합니다.
  6. 소득 공제를 신청합니다. 세금 신고서의 Schedule 15에 납입액을 기재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1. 너무 늦게 개설하는 실수

가장 큰 실수는 개설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월 한도는 계좌를 개설한 뒤부터 쌓이므로 1년을 미룰 때마다 $8,000의 납입 한도를 영구적으로 잃습니다 [1][7]. 필요하다면 $1만 납입하더라도 먼저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실수

초과분을 제거할 때까지 매월 초과 금액의 1%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1][5]. 이월액을 포함하여 납입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규정을 잊는 실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FHSA를 개설할 자격이 없습니다 [1]. 본인 명의의 주택은 없더라도 배우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4. 15년 기한을 놓치는 실수

첫 FHSA를 개설하는 순간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2023년에 개설했다면 기한은 2038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적격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1][2].

5. 세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실수

FHSA 납입액은 소득 공제 대상이지만 세금 신고서의 Schedule 15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향후 소득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공제 신청을 나중 연도로 미룰 수 있습니다 [1].

6. 적격 인출 후에 추가로 납입하는 실수

첫 적격 인출을 한 뒤에는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습니다 [1][2]. 납입 시기를 신중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7. RRSP 이전 방법을 모르는 실수

주택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FHSA 잔액을 RRSP로 비과세 이전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의 RRSP 납입 한도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7]. RRSP 이전이 더 나은 선택인데도 불필요하게 과세 대상 현금 인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8. 계좌 개설 전부터 이월 한도가 쌓인다고 생각하는 실수

TFSA와 달리 FHSA를 보유하지 않았던 연도의 한도를 나중에 보충할 수 없습니다. 보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항상 1년분인 $8,000입니다 [1].

국경 간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FHSA를 보유한 상태에서 캐나다를 떠나면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1][2].

  •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새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적격 인출을 하려면 인출 시점부터 주택 구매 시점까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캐나다를 떠난다면 RRSP로 비과세 이전하거나 과세 대상 현금 인출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신분이 바뀌더라도 15년의 계좌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TFSA와 마찬가지로 FHSA는 미국 IRS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인, 즉 미국 시민권자 또는 그린카드 소지자라면 FHSA를 개설하기 전에 국경 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FHSA에서 발생한 소득과 계좌 자체를 FBAR 또는 Form 3520 등의 서식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규 이민자는 FHS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최근 캐나다에 입국했고 언젠가 첫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FHSA는 가장 먼저 개설해야 할 계좌 중 하나입니다 [1].

1단계: SIN을 발급받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Service Canada 사무소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하세요.

2단계: FHSA를 즉시 개설합니다. $1만 납입할 수 있더라도 먼저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이월 한도가 쌓이기 시작하도록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을 기다릴 때마다 다시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납입 한도 $8,000을 잃습니다.

3단계: 편한 시점에 TFSA를 개설합니다. FHSA와 달리 TFSA 한도는 세법상 거주자가 된 해부터 자동으로 쌓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기준일: 이 가이드의 금액, 세율과 기준값은 가장 최근에 확인된 2025–2026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세부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링크된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HSA 개설을 3년 미루면 $24,000의 납입 한도를 영구적으로 잃습니다.
  • TFSA 개설을 3년 미뤄도 잃는 한도는 $0이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FHSA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RRSP 납입 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잔액을 RRSP로 비과세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개설해도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1][7].

핵심 요약

  • FHSA는 RRSP와 TFSA의 장점을 결합하여 납입액 소득 공제, 투자 수익 비과세와 상환 없는 비과세 인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연간 납입 한도는 $8,000이고 평생 납입 한도는 $40,000입니다.
  • FHSA 납입 한도는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쌓이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FHSA의 $40,000과 RRSP HBP의 $60,000을 함께 사용하면 1인당 최대 $100,000의 세금 우대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RRSP 납입 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잔액을 RRSP로 비과세 이전할 수 있습니다.
  • FHSA는 영주권자와 취업 허가 소지자를 포함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요건을 충족하는 만 18–71세의 모든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FAQ

Q: FHSA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간 한도는 $8,000이고 평생 한도는 $40,000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최대 $8,000까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으므로 한 해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6,000입니다 [1].

Q: 영주권자와 취업 허가 소지자도 FHSA를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자격은 이민 신분이 아니라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 영주권자와 취업 허가 소지자는 FHS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3].

Q: FHSA와 RRSP Home Buyers' Plan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같은 주택을 구매할 때 FHSA에서 최대 $40,000을 상환 의무 없이 인출하고, Home Buyers' Plan을 통해 RRSP에서 최대 $60,000을 인출한 뒤 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습니다 [4][5][7].

Q: 주택을 끝내 구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RRSP 납입 한도를 사용하지 않고 FHSA 잔액을 RRSP 또는 RRIF로 비과세 이전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액이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1][2].

Q: Home Buyers' Plan처럼 FHSA 인출액도 상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적격 FHSA 인출액은 전액 비과세이며 상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1][2].

Q: FHSA는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나요?

A: 첫 FHSA를 개설한 해부터 최대 15년 또는 만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적용됩니다 [1][3].

Q: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도 FHSA 납입 한도가 쌓이나요?

A: 아닙니다. TFSA와 달리 FHSA 납입 한도는 계좌를 개설한 뒤부터 쌓입니다. 따라서 $1만 납입하더라도 가능한 한 일찍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1][7].

관련 키워드

관련 도구

관련 글

  1.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5-05-13)
  2. FHSA Withdrawals and Transfers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5-05-13)
  3. Design of the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Accessed: 2025-05-13)
  4. What Is the Home Buyers' Plan (HBP)?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5-05-13)
  5. What Is an FHSA - Wealthsimple(Accessed: 2025-05-13)
  6. FHSA vs TFSA vs RRSP - Wealthsimple(Accessed: 2025-05-13)
  7. FHSA - RBC Royal Bank(Accessed: 2025-05-13)

면책 고지

이 글은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은 자격을 갖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세무, 법률, 이민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 이민, 법률 관련 결정은 반드시 공식 정부 자료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