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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장애 급여(CDB) 2026: 월 $204.20 + DTC 완전 가이드

Voyageur
2026년 8월 5일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
편집 정책

한눈에 보기 - 캐나다 장애 급여 2026:

  • 얼마나 받나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월 최대 $204.20이며, 기준은 2025년 조정 가족 순소득입니다. 조정 가족 순소득이란 본인 순소득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순소득을 더한 뒤, 지정된 Universal Child Care Benefit과 RDSP 금액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3]
  • 누가 받나요? 만 18-64세, 장애세액공제 승인, 캐나다 세금 거주자, 그리고 통상 2025년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신고 조건에는 제한적인 면제가 있습니다 [2][8]
  • 신규 이민자: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IRCC나 이민난민심사위원회로부터 난민 보호를 인정받은 사람) [16], 그리고 급여 대상 월 직전 18개월 내내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 거주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
  • 초청 이민자인가요? 스폰서십 서약은 이 급여의 자격 배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는 초청 이민자를 일반적으로 제한합니다 [7][20]
  • 올해 새로 생긴 것: 자격을 갖춘 수급자에게 DTC 인증 비용을 보전해 주는 $150 일시금2026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3]
  • 신청 방법: Service Canada를 통해 온라인, 전화, 방문 또는 종이 양식으로 신청합니다. 초청장(invitation letter)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캐나다 장애 급여(Canada Disability Benefit, CDB)는 근로 연령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연방 소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 2025년 7월에 첫 지급이 시작되었고,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기간에는 최대 금액이 월 $204.20으로 올랐습니다 [3]. 장애세액공제(DTC) 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별도의 $150 일시금은 2026년 9월에 시작됩니다 [3].

규정은 까다롭고 잘못 읽기 쉽습니다. 먼저 장애세액공제가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세금 거주자여야 합니다. 통상 2025년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인데, 규정은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인 면제를 허용합니다 [8]. 그리고 신규 이민자라면 이민 신분이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이 가이드는 그 모든 것을 다루며, 신규 이민자 규정은 특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캐나다 장애 급여란 무엇인가요?

캐나다 장애 급여는 저소득 근로 연령대 장애인을 위한 연방 정부의 월별 지급금입니다. Service Canada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을 판단하며 지급합니다 [1]. 보편 급여가 아니라 소득 심사를 거치는 급여이고, 주정부 장애 지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인 연방 지급금입니다 [1]. 주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지는 각 주의 자체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연방 급여가 주정부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온타리오주는 이를 소득에서 제외할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27][28]. 관련 가이드: 캐나다 저소득층 추가 의료 혜택 2026: 여기서 시작하세요

핵심 사실:

  • 매월 계속 지급되며, 일회성 환급이 아닙니다 [1]
  • 첫 자격 발생 월은 2025년 6월이었고, 첫 지급은 2025년 7월에 나갔습니다 [1]
  • 세금 신고서상의 조정 가족 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심사를 합니다 [3]
  •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세금 서류(slip)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6]
  • 자격이 되려면 장애세액공제 승인이 필수입니다 [2]
  • 매년 물가에 연동되며, 생활비가 내려가도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3]

이름과 관련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CDB"라는 약자는 서로 다른 두 연방 프로그램에 쓰입니다. 근로 연령 성인을 위한 Canada Disability Benefit(캐나다 장애 급여), 그리고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Child Disability Benefit(아동 장애 급여)입니다 [25]. 두 프로그램은 같은 것이 아니고 금액도 다릅니다.

캐나다 장애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이 되려면 만 18세에서 64세여야 하고, 장애세액공제 승인을 받았어야 하며, 소득세 신고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각각 2025년 연방 소득세 신고를 마쳤어야 하며, 명시된 5가지 신분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 [2]. 이 조건이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만 18세에서 64세 사이여야 합니다

이 급여는 근로 연령대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2]. 18세 미만이라면 18번째 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65세 이상이라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24개월까지, 만 65세가 된 달까지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6월 이전 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2. 이미 장애세액공제 승인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필수이고, 다른 모든 장애 프로그램과 별개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정부 장애 지원을 받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T2201 양식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도 부족합니다. CRA가 장애세액공제를 승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아래 DTC 섹션에서 그 승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3. 소득세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Service Canada는 "소득세 신고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2]. 이것은 이민 심사가 아니라 세금 기준이며, 캐나다와의 거주 연고를 근거로 CRA가 판단합니다 [16]. 워크퍼밋 소지자도 캐나다 세금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세금 거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16][17].

4. 본인과 배우자가 2025년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지급 기간에는 본인과, 있다면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2025년 연방 소득세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2][3]. 둘 중 하나라도 신고가 빠져 있으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캐나다에서 한 번도 신고해 본 적이 없다면 세금 신고 완전 가이드부터 보세요. 신고를 하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연방 지원금도 열리는데, 이는 정부 지원금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규정은 배우자 신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장관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 명시된 세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소득세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 [8]
  2. 어느 쪽의 잘못도 아닌 이유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8]
  3.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이혼법(Divorce Act)에서 정의하는 가정 폭력을 행사한 경우 [8]

규정은 장관이 이 조건을 면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면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승인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7][8].

5. 5가지 신분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 캐나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
  • 인디언법(Indian Act)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자격이 있는 사람
  •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
  • 급여 대상 월 직전 18개월 내내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 거주자 [2]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 임시 거주자는 모두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서 정한 의미를 따릅니다 [2].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연방 교도소에서 2년 이상의 형을 살고 있다면 수감 첫 달과 마지막 달을 제외하고는 자격이 없습니다 [2]. 이런 이유로 자격을 잃었다면 출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신규 이민자와 임시 거주자도 자격이 되나요?

네.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 그리고 급여 대상 월 직전 18개월 내내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 거주자는 모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신분만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세금 거주자여야 하고, DTC 승인을 받았어야 하며, 만 18-64세여야 하고, 요구되는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2]. 이민 신분 요건과 세금 거주 요건은 서로 별개이며,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이민 신분이 자격이 되나요?

본인의 신분 자격 여부 그 밖에 알아야 할 점
캐나다 시민권자 가능 시민권이 캐나다 세금 거주를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영구 거주하는 시민권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7][16]
영주권자 가능 이미 영주권 신분을 가진 초청 배우자, 파트너, 자녀, 부모도 포함됩니다 [7]
인디언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자격이 있는 사람 가능 독립된 신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보호 대상자 가능 신분이 이미 부여된 상태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7][16]
이민난민보호법상의 임시 거주자 조건부 가능 실제 신분에 따라 워크퍼밋, 학생비자,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 임시 거주 허가(TRP) 소지자가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월 직전 18개월 내내 캐나다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7][16]
심사 중인 난민 신청자 이 항목으로는 불가 접수된 신청은 보호 대상자 신분이 아닙니다 [16]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영주권자 항목으로는 불가 신분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다른 항목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16]
해외에 영구 거주하는 영주권자 불가 캐나다와의 거주 연고를 끊으면 세금 거주가 끝나고 급여도 함께 끝납니다 [7][17]

본인의 신분을 아직 정리하는 중이라면, 영주권 완전 가이드에서 각 항목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임시 거주자를 위한 18개월 규정 자세히 보기

많은 사람이 여기서 걸리므로 표현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규정은 임시 거주자가 "해당 월 직전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7]. Service Canada는 이를 쉬운 말로 "직전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계속 거주"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2].

이 표현에서 네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1. 급여 대상 월 직전 18개월 동안 거주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하며, 여러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12개월 거주한 뒤 캐나다 거주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거주를 시작했다면, 앞선 12개월과 새로 거주한 8개월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7]
  2. 핵심은 캐나다에 살았는지이지, 하나의 퍼밋을 18개월 동안 유지했는지가 아닙니다. 규정은 같은 퍼밋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7]
  3. 18개월은 급여 대상 월에서 거꾸로 세므로, 신청할 때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확인됩니다 [7]
  4. 청구하는 그 달에 여전히 임시 거주자이면서 캐나다 세금 거주자여야 합니다 [7]
상황 결과
캐나다 체류 10개월 차 워크퍼밋 소지자 아직 18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7]
캐나다 체류 20개월 차 학생비자 소지자로 신분 유지, 세금 거주자, DTC 승인, 신고 완료 신분과 거주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며, 소득 심사와 나머지 모든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7]
퍼밋이 만료되어 더 이상 임시 거주 신분이 없는 전 유학생 캐나다에서 수년을 보냈더라도 현재 임시 거주자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7]
18개월에 도달하기 전에 영주권자가 된 임시 거주자 18개월 조건이 없는 영주권자 항목으로 심사됩니다 [7]

규정은 정해진 실제 체류 일수 기준이 아니라 캐나다 거주(resident in Canada) 여부를 봅니다 [7]. 핵심은 여러 시기의 체류 일수나 거주 기간을 합쳐 18개월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급여 대상 월 직전 18개월 내내 캐나다 거주자였는지입니다. 다만 Service Canada가 공개한 페이지들은 짧은 해외 여행이나 신분 유지 상태에 있던 기간(maintained status)이 이 18개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2][7]. 본인 상황이 경계선에 가깝다면 답을 짐작하지 말고, 구체적인 날짜를 들어 Service Canada에 문의하세요.

보호 대상자와 난민 신청자의 차이

이 둘은 끊임없이 혼동되는데, 그 차이가 자격을 좌우합니다.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는 IRCC나 이민난민심사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로부터 그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16]. 난민 신청자는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사람입니다 [16].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보호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 캐나다 세금 거주자가 될 수 있나? 보호 대상자 항목으로 자격이 되나?
난민 신청자, 심사 진행 중 거주 연고가 형성되었다면 가능 [16] 불가.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6]
신청이 인정되어 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 [16] 가능. 나머지 CDB 규정을 모두 충족한다면 [2]
영주권을 신청한 보호 대상자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 [16] 가능. 영주권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7]

SIN을 받거나, 세금 신고를 하거나, DTC 승인을 받아도 심사 중인 난민 신청이 보호 대상자 신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2][16].

세금 거주는 이민 신분과 같지 않습니다

이민 신분은 "어떤 법적 근거로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가"에 답합니다. 세금 거주는 "세금 목적상 캐나다가 내 일상생활의 중심인가"에 답합니다 [16]. CDB에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각각 다른 규칙으로 판단됩니다.

CRA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캐나다와 중요한 거주 연고(significant residential ties)를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여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6]. 주요 거주 연고는 캐나다 내의 주거지,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캐나다에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17]. CRA는 보조적 거주 연고도 함께 봅니다. 이곳에 둔 가구와 차량, 캐나다의 지역사회·종교·문화 단체 가입, 캐나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취업, 캐나다 운전면허증, 주 의료보험 카드 등입니다. 통상 보조적 거주 연고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6][17].

장기 임대 주택을 얻고, 가족을 데려오고, 캐나다 계좌를 열고, 캐나다에서 일상생활의 기반을 마련한 워크퍼밋 소지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그 연고가 형성된 날부터 세금상 사실상 거주자(factual 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 [16]. 캐나다와 다른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조세 조약이 어느 나라가 우선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17].

스폰서십 서약이 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아닙니다.

캐나다 장애 급여 자격 규정은 가족 초청이나 유효한 스폰서십 서약을 자격 배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이미 영주권 신분을 가진 초청 배우자, 파트너, 자녀, 부모는 다른 누구와도 똑같은 영주권자 규정으로 심사됩니다 [2][7].

이를 저소득 노년층에게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인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와 비교해 보세요. Service Canada의 GIS 규정은 초청 이민자를 직접 다루면서, 명시된 예외를 두되 스폰서십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20]. 캐나다 장애 급여 규정에는 이에 상응하는 스폰서십 제한이 없습니다 [7].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두 가지를 더 짚습니다:

  • 스폰서의 소득이 스폰서십을 이유로 급여 계산에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산에는 본인의 조정 소득과, 해당한다면 함께 사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소득이 쓰입니다 [7][8]. 스폰서가 마침 배우자이기도 하다면 그 소득이 반영되는데, 이는 스폰서라서가 아니라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초청 부모는 그 성인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산식상 성인 자녀는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8]

IRCC는 스폰서십과 관련한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를 기본적인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 또는 준주가 제공하는 돈, 물품, 서비스로 정의하며, 고용보험, 세액공제, 공공 의료 등 다른 여러 프로그램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21]. 캐나다 장애 급여는 Service Canada가 운영하는 연방 급여입니다 [1]. 유효한 서약이 있고 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싶다면, 커뮤니티 게시글에 의존하지 말고 IRCC에 직접 문의하세요. 가족 초청 이민 완전 가이드에서 서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캐나다 밖에 산다면?

급여 목적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것이고, 원칙은 그 배우자도 요구되는 캐나다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7]. 비거주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신고할 이유가 없을 수 있는데, 규정은 배우자가 캐나다 세금 거주자가 아닌 경우 장관이 배우자 신고 조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7][8].

혼동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캐나다 세금 신고서에는 배우자의 전 세계 순소득을 적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적는 것이 배우자가 직접 캐나다 신고를 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30]
  • 면제는 재량 사항입니다. 자동이라고 넘겨짚지 말고 Service Canada에 문의하세요 [7][8]

해외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캐나다 의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RA 지침은 캐나다 밖의 의료 전문가도,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지의 법률 또는 캐나다 주의 법률에 따라 진료할 자격이 있고 본인의 장애 항목에 대해 CRA가 인정하는 직종에 속한다면 T2201 양식을 작성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2].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CRA는 장애가 일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11]. 인증을 맡을 전문가에게 원래의 진단서와 전문의 소견서, 입퇴원 요약, 투약 및 치료 이력, 기능 평가 자료, 그리고 심각한 제약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시간 흐름을 함께 전달하세요. 어떤 번역이 필요한지도 물어보세요. 이 가이드에서 검토한 CRA 페이지들은 DTC 의료 기록에 대한 번역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규 이민자는 전체 과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며칠이 아니라 수개월을 잡아야 합니다. 단계가 하나씩 차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단계 내용 소요 기간
1. SIN 발급 CDB 신청서에 사회보험번호(SIN)를 적어야 합니다 [4] SIN 완전 가이드 참고
2. 요구되는 신고 완료 2025년 중 캐나다 세금 거주자였다면 소득이 0이더라도 캐나다 세금 거주가 시작된 정확한 날짜를 적어 2025년 신고를 하세요 [30]. 2025년이 지난 뒤에 입국해 캐나다 신고 의무가 없었다면, 규정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Service Canada에 문의하고 사실과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2][30] CRA의 일반적인 목표는 전자 신고 약 2주, 종이 신고 약 8주입니다 [18]
3. 배우자 신고 확인 또는 면제에 대해 Service Canada에 문의 [7] 공표된 기준 없음
4. T2201 양식 인증받기 Part A는 본인이, Part B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작성 [12] 담당 전문가에 따라 다름
5. DTC 결정 대기 CRA가 결정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를 보냅니다 [13] 완비된 신청 기준 CRA의 통상 목표는 약 8주 [18]
6. CDB 신청 온라인, 전화, 방문 또는 종이 양식 [4] 본인 신청은 달력 기준 28일, 법정 대리인을 통하면 49일 [5]

급여를 신청하는 데 CRA 계정도 My Service Canada Account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Service Canada는 별도의 신청 경로와 함께 전화, 방문, 종이 신청 방법도 제공합니다 [4].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최대 금액은 월 $204.20이며, 12개월로 계산하면 $2,450.40입니다 [3]. 실제 지급액은 2025년 조정 가족 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직전 기간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0이었습니다 [3].

현재 금액

급여 연도 월 최대 12개월 최대 사용되는 세금 연도
2025년 7월-2026년 6월 $200.00 $2,400.00 2024년 신고 [3]
2026년 7월-2027년 6월 $204.20 $2,450.40 2025년 신고 [3]

연간 금액은 단순히 월 최대 금액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3].

이 급여는 매년 전년도 조정 가족 순소득으로 다시 산정되며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생활비가 내려가더라도 지급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3]. 계산에 쓰이는 소득 기준선과 근로소득 공제액도 같은 방식으로 연동되므로 매년 7월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3].

2026년 9월부터 시작되는 $150 보충 지급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부터 장애세액공제를 받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충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작동 방식은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금액 $150 고정 [3]
형태 월 지급액 인상이 아니라 일시금 [3]
시작 시점 2026년 9월 [3]
신청이 필요한가? 아니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몇 번 받을 수 있나? 월별 CDB 지급 자격을 발생시키는 승인된 DTC 인증서마다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과거 수급자 2026년 9월 이전에 CDB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지급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자격이 있습니다 [3]
사망자 2026년 9월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는 이 보충 지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3]

신청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150 장애 보너스"를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웹사이트나 메시지는 정부가 아닙니다 [3]. 이에 대해서는 사기 섹션에서 더 다룹니다.

소득 심사는 지급액을 어떻게 줄이나요?

Service Canada는 조정 가족 순소득에서 정해진 한도까지의 근로소득을 빼고, 기준선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 감액률을 곱해 그 값을 연간 최대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공제 후 소득이 기준선 이하라면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3].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읽으세요. Service Canada 자체 페이지에는 예시에 나온 금액과 추정기가 산출하는 숫자가 "현재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기간의 데이터로 계산되고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3]. 즉 아래의 기준선, 공제액, 계산 단계는 2025년 7월-2026년 6월 수치이며, 공식 계산 단계는 그 이전 기간의 연간 최대 금액인 $2,400에서 차감합니다. 월 최대 금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으로 이미 $204.20로 올랐고 기준선도 매년 7월 물가에 연동됩니다. Service Canada는 이 기간의 근로소득 공제액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1인 가구는 근로소득 $10,210까지,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으면 합산 근로소득 $14,294까지 공제됩니다 [3]. 아래 단계는 계산 방식을 익히는 데 쓰고, 본인 금액은 공식 추정기로 확인하세요.

1단계: 조정 가족 순소득 계산하기

조정 가족 순소득은 가족 순소득에 특정 항목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3]:

항목 세금 신고서 라인 처리 방식
본인 순소득 Line 23600 더함 [3]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순소득 Line 23600 더함 [3]
수령한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소득 Line 11700 [3]
수령한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소득 Line 12500 [3]
반환한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금액 Line 21300 다시 더함 [3]
반환한 RDSP 금액 Line 23200 다시 더함 [3]

이 목록에 없는 것을 눈여겨보세요. Canada Child Benefit은 조정 가족 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Line 23600 순소득을 줄여 주는 공제 항목은 이 숫자도 함께 줄여 줍니다. 신고서에 청구한 공제 가능한 RRSP 납입이 그 예입니다.

2단계: 근로소득을 공제 한도까지 빼기

근로소득은 고용 소득, 자영업 소득, 과세 대상 장학금을 말합니다 [3]. Service Canada가 공개한 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 미혼, 별거, 이혼 또는 사별: 근로소득을 $10,000까지 뺍니다 [3]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 합산 근로소득을 $14,000까지 뺍니다 [3]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의 $14,000 공제 한도는 각자에게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적용받는 하나의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이 급여의 자격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고용 소득에 이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3].

3단계: 기준선을 빼고 감액률 적용하기

본인 상황 근로소득 공제 기준선 기준선 초과분 감액
미혼, 별거, 이혼 또는 사별 최대 $10,000 $23,000 1달러당 20센트, 20% [3]
자격이 없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 합산 최대 $14,000 $32,500 1달러당 20센트, 20% [3]
본인과 파트너 모두 자격이 있는 경우 합산 최대 $14,000 $32,500 각자에 대해 1달러당 10센트, 10% [3]

Service Canada가 공개한 계산 단계는 세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3]:

  1. 조정 가족 순소득에서 시작합니다 [3]
  2. 본인 상황에 맞는 공제 한도까지 근로소득을 뺍니다 [3]
  3.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선을 뺍니다 [3]
  4. 남은 금액에 감액률 0.20 또는 0.10을 곱합니다 [3]
  5. 그 금액을 연간 최대 금액에서 뺍니다. 공식 계산 단계에는 $2,4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6. 12로 나누어 월 지급액을 구합니다. 양쪽 파트너가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이 값은 각자의 월 지급액입니다 [3]

계산 예시: 기준선을 넘은 미혼자

Maria는 34세로 캘거리에 사는 영주권자이며, DTC 승인을 받았고 미혼입니다. Line 23600 순소득은 $35,000이었고 전액을 파트타임 일자리에서 벌었으므로 전부 근로소득입니다. 공식 계산 단계를 적용하면 [3]:

  1. 조정 가족 순소득: $35,000 [3]
  2. 근로소득을 $10,000까지 차감: $35,000 - $10,000 = $25,000 [3]
  3. 기준선 $23,000 차감: $25,000 - $23,000 = $2,000 [3]
  4. 0.20을 곱함: $2,000 x 0.20 = $400 [3]
  5. $2,400에서 차감: $2,400 - $400 = $2,000 [3]
  6. 12로 나눔: 월 $166.67 [3]

Maria가 대신 $28,000을 벌었다면 2단계에서 $18,000이 남고, 이는 $23,000보다 적으므로 최대 금액을 받게 됩니다 [3].

계산 예시: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중 한 명만 자격이 있는 경우

이것은 Service Canada가 직접 제시한 예시입니다 [3]. Rupinder는 $45,000을 법니다. DTC 승인을 받은 사람은 파트너인 Sam입니다. 이 가정은 $8,000의 Canada Child Benefit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은 조정 가족 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 조정 가족 순소득: $45,000 [3]
  2. 합산 근로소득을 $14,000까지 차감: $45,000 - $14,000 = $31,000 [3]
  3. $31,000은 기준선 $32,500보다 적으므로 Sam은 전액을 받으며, 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으로는 월 $200으로 표시됩니다 [3]

이 예시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CDB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은 계산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합산 근로소득 공제가 먼저 차감되기 때문에, 일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지급액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어느 소득 수준에서 급여가 끊기나요?

Service Canada는 단일한 소득 상한선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 가이드도 임의로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다. 지급액이 0이 되는 지점은 혼인 상태, 양쪽 파트너가 모두 자격이 있는지 여부, 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확실한 것은 기준선을 넘으면 1달러당 20센트씩, 양쪽 모두 자격이 있다면 각자 10센트씩 급여가 줄어들어 결국 0이 된다는 점입니다 [3].

실제 숫자가 필요하다면 Service Canada 페이지의 공식 추정기canada.ca에서 이용하세요. Service Canada는 이 도구가 "추정치일 뿐이며 추정된 금액을 정확히 받는다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DTC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장애세액공제는 Service Canada가 아니라 CRA가 T2201 양식, 즉 장애세액공제 인증서(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로 승인합니다 [12]. Part A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Part B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며 작성합니다 [12]. 그 후 CRA가 결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13]. 이 승인이 없으면 캐나다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DTC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단명만으로는 절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CRA는 장애가 지정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봅니다 [11]. 다음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1]:

  1. 한 개 항목에서의 현저한 제약(marked restriction)
  2. 두 개 이상 항목에서의 상당한 제약으로, 그 합산 효과가 현저한 제약과 동등한 경우
  3.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생명 유지 치료(life-sustaining therapy)가 필요한 경우

제약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참이어야 합니다 [11]:

기준 CRA 요건
능력 해당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장애가 없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보다 최소 3배 이상 오래 걸립니다 [11]
빈도 제약이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일반적으로 최소 90퍼센트의 시간 동안 존재합니다 [11]
기간 그 상태가 최소 12개월 연속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CRA는 적절한 치료, 약물, 보조기구를 사용한 뒤에도 남는 제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1].

자격 판단 항목

항목 CRA가 평가하는 내용
시력 교정 후 법적 실명 기준을 충족하는지.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스넬렌 시력표 또는 동등한 검사에서 20/200, 즉 6/60 이하이거나, 양쪽 눈의 시야 최대 직경이 20도 이하 [11]
보행 걸을 수 없거나, 거의 항상 최소 3배 이상 오래 걸리는지 [11]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신 기능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문제 해결, 목표 설정, 적응 기능, 현실 인식, 행동과 감정 조절, 언어적·비언어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11]
옷 입기 스스로 옷을 입는 데 현저한 제약이 있는지 [11]
식사하기 스스로 식사하는 데 현저한 제약이 있는지 [11]
배설 배변 또는 배뇨 기능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지 [11]
청력 듣는 데 현저한 제약이 있는지 [11]
말하기 말하는 데 현저한 제약이 있는지 [11]
생명 유지 치료 치료가 생명 유지 기능을 지원하며 빈도와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11]
누적 효과 두 개 이상 항목의 상당한 제약이 합쳐져 하나의 현저한 제약과 같은지 [11]

생명 유지 치료

이 경로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치료가 생명 유지 기능을 지원해야 하고, 주 2회 이상 필요해야 하며, 주 평균 14시간 이상 걸려야 하고, 최소 12개월 연속 필요해야 합니다 [11].

제1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2021년 및 그 이후 과세 연도에 대해 생명 유지 치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며,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자세한 시간 계산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1].

14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에는 운동,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이동 시간, 약을 구하는 시간, 치료나 투여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진료 예약,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회복 시간, 그리고 휴대용 또는 이식형 기기가 치료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1].

T2201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CRA 계정에 로그인해 Benefits and credits를 열고 Apply for DTC를 선택한 뒤 Part A를 작성합니다 [12]
  2.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한 번만 쓸 수 있는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를 받습니다 [12]
  3. 그 참조 번호를 담당 의료 전문가에게 전달합니다 [12]
  4. 전문가가 번호를 입력하고 온라인으로 Part B를 작성하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12]
  5. CRA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13]

담당 전문가에게 참조 번호가 없다면, 디지털 전문가용 양식으로 Part B를 작성해 출력하고 서명한 뒤 본인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Part A를 작성하고 서명해서 T2201 양식 전체를 CRA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12].

절대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Part B를 본인이 작성할 수 없으며,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는 CRA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12]. 그리고 2026년 7월 14일부터 CRA는 CRA 계정의 일반 "Submit documents" 서비스를 통한 DTC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DTC 신청이나 우편을 이용하세요 [10].

T2201 양식은 누가 인증할 수 있나요?

의료 전문가 인증할 수 있는 항목
의사 모든 장애 [12]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모든 장애 [12]
검안사 시력 [12]
청능사 청력 [12]
작업치료사 보행, 식사하기, 옷 입기 [12]
물리치료사 보행 [12]
심리학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신 기능 [12]
언어병리학자 말하기 [12]

캐나다 밖의 의료 전문가도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지의 법률 또는 캐나다 주의 법률에 따라 진료할 자격이 있고 본인의 항목에 대해 인정되는 직종에 속한다면 이 양식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32].

DTC가 세금 신고에서 갖는 가치

DTC는 비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내야 할 연방세를 줄여 주지만, 낼 세금이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10]. 2025년 과세 연도의 기본 장애 공제액은 $10,138, 연말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추가 공제액은 $5,914, 합산 최대 청구액은 $16,052입니다 [14].

전액이 필요하지 않다면, 쓰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식, 거처, 의복을 제공하며 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14]. 여기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부모나 조부모, 자녀나 손주,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가 포함되고, 배우자의 특정 친족도 해당합니다 [14]. 청구는 본인의 경우 line 31600,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line 32600, 그 밖의 부양자의 경우 line 31800에 기재합니다 [14].

CRA가 과거 연도에 대해서도 승인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14]. 이는 세금 정정일 뿐입니다. 이 급여에는 2025년 6월 이전의 자격 발생 월이 없으므로, 10년치 캐나다 장애 급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6].

비용은 얼마나 들고, 수수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담당 의료 전문가는 T2201 양식 작성이나 추가 정보 제공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12]. 이 비용은 신고서의 line 33099 또는 line 33199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새로 생긴 $150 보충 지급이 보전하려는 것이 바로 이 비용입니다 [3].

환급액의 일부를 대가로 신청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제3자 "DTC 프로모터"를 조심하세요. Disability Tax Credit Promoters Restrictions Regulations는 최대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DTC 자격 판정 요청에 대해 $100, 그리고 장애 공제나 DTC 자격에 좌우되는 다른 공제 또는 세금 과납 관련 요청에 대해 과세 연도당 $100입니다 [19]. 이 둘은 전부를 합친 하나의 정액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상한입니다 [19]. CRA는 법원의 가처분으로 이 규정이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현재 이 상한이 본인을 보호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33].

얼마나 걸리고,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완비된 DTC 신청에 대한 CRA의 통상 처리 목표는 약 8주이며, CRA가 추가 설명이나 서류를 요청하면 더 길어집니다 [18].

결정 통지서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13]:

결과 의미 해야 할 일
만료일 없이 승인 통상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CRA가 요청할 때만 다시 신청하세요 [13]
만료일이 있는 승인 자격이 명시된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만료 연도에 다시 신청하세요. CRA는 1년 전 소득세 평가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에, 그리고 만료 연도에 한 번 더 안내를 넣습니다 [13]
거절 제출된 정보로는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의료 증빙을 붙여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하세요 [13]

이전에 검토되지 않은 중요한 의료 정보를 신청서를 처리한 세무 센터로 우편 발송해, CRA에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이와 별도로 결정 통지서에 적힌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식 소득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DTC 승인은 캐나다 장애 급여의 계속되는 요건이므로, 승인이 만료되었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규정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합니다 [2][8]. 그리고 상태가 좋아져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면 CRA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3].

DTC는 하나 이상의 문을 열어 줍니다

프로그램 DTC 승인이 필요한가?
캐나다 장애 급여(CDB) 필요 [2]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 수익자에 대해 필요 [26]
Child Disability Benefit(아동 장애 급여) 아동에 대해 필요하며, Canada Child Benefit 자격도 필요 [25]
CPP 장애 연금 불필요. 기여 실적과 자체 장애 기준을 사용합니다 [23]
EI 상병 급여 불필요 [24]
Canadian Dental Care Plan 불필요 [29]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은 DTC 승인을 받은 수익자를 위한 장기 저축 플랜으로, 평생 개인 납입 한도는 $200,000이고 연간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6]. 이는 저축 수단이지 월별 소득 급여가 아닙니다.

Child Disability Benefit(아동 장애 급여)은 DTC 승인을 받은 18세 미만 아동을 돌보면서 Canada Child Benefit 자격도 갖춘 가정에 지급되는 비과세 월별 지급금이며, CRA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5].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최대 금액은 월 $290.00, 연 $3,480이며, 조정 가족 순소득이 $82,847을 넘으면 자격 아동 1명은 3.2퍼센트, 2명 이상은 5.7퍼센트씩 감액됩니다 [25]. CCB 쪽 내용은 Canada Child Benefit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캐나다 장애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Service Canada를 통해 온라인, 전화, Service Canada 사무소 방문 또는 종이 양식으로 신청합니다 [4]. 초청장이나 신청 코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Service Canada는 처리가 빠른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4].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시작하기. Service Canada가 처리 속도 면에서 권장하는 경로입니다. 공식 Apply 버튼은 현재 services.gc.ca 주소로 연결되는데, 이는 캐나다 정부의 .gc.ca 도메인입니다. 직접 링크가 바뀌었다면 Service Canada의 canada.ca 신청 안내 페이지로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4][22]
  • 전화: 캐나다 내에서는 1-833-486-3007, 월-금 현지 시각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캐나다 밖에서는 1-833-486-2919, 월-금 동부 시각 오전 7시-오후 7시 30분. TTY 이용자는 1-833-467-2700, 수어 이용자는 Canada VRS(영상 중계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상담원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31]
  • 방문: Service Canada 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도움을 받기 [4]
  • 종이 양식: CDB0004 양식, 법정 대리인은 CDB0005 양식 [4]
  • 우편: Service Canada Centre, CDB Processing Centre, P.O. Box 60, Boucherville, Quebec J4B 5E6 [4]

필요한 것

모든 신청자에게 사회보험번호(SIN), 캐나다에서의 법적 신분,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되는 직접 입금(direct deposit) 정보가 필요합니다 [4]. Service Canada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면 거기에 인쇄된 고유 6자리 신청 코드도 적습니다.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면 대신 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4].

법정 대리인을 통한 신청

법정 대리인은 신청자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법적 문서로 부여받은 사람 또는 기관입니다 [4]. 법원 명령, 후견인 증명서, 위임장, 보호 위임(protection mandate), 공공 수탁자 통지, 후견 확인서처럼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만료되지 않은 본인의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영어나 프랑스어로 되어 있지 않은 외국 여권은 전문 번역이 필요합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trusted helper)는 이와 다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되지 않고도 본인의 신청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신청 후에는 CDB0003 양식으로 다른 사람이 Service Canada와 이야기하도록 권한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대신 신청하거나, 은행 정보를 바꾸거나, 재심을 요청하거나, 급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5].

신청 후

상황 목표 기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달력 기준 28일 이내 결정 [5]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한 경우 달력 기준 49일 이내 결정 [5]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정 통지서에 적힌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CDB0006 양식으로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원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이 이를 검토합니다 [5].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캐나다 사회보장심판소(Social Security Tribunal of Canada)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항소가 소득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다투는 것이라면 그 소득 문제는 캐나다 조세법원(Tax Court of Canada)으로 회부되며, 그 회부에 대해 본인에게 비용이나 법원 수수료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8].

지급은 언제 들어오고, 과세 대상인가요?

지급은 매월 셋째 목요일에 이루어집니다 [6]. 첫 지급은 승인된 다음 달의 셋째 목요일에 들어오며, 받을 소급분이 있다면 함께 포함됩니다 [1]. 이 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 서류(slip)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6].

2026년 남은 지급일

2026년 남은 지급일은 8월 20일, 9월 17일, 10월 15일, 11월 19일, 12월 17일입니다 [9]. 이는 지급 처리일입니다. 우편 수표와 일부 입금은 도착까지 더 걸리며, 연방 지급 일정표는 지급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영업일 기준 5-10일을 기다린 뒤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9].

월별 지급 대신 일시금을 받는 경우

  • 월 지급액이 $20 초과: 매월 지급 [6]
  • 월 지급액이 $20 이하: 해당 급여 연도의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 [6]
  • 연간 총 지급액이 $240 이하: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 [6]

소급 지급

Service Canada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6월 이전 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 DTC가 언제 승인되었든 2025년 6월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1].

급여를 계속 유지하기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6]. Service Canada가 해마다 자격을 검토하고, 지급이 계속되는지와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 주는 편지를 매년 6월에 보냅니다 [6]. 계속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고, 배우자도 신고하도록 하고, DTC 승인을 유효하게 유지하세요 [6].

Service Canada에 서면으로 지급을 잠시 멈추거나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그 전에 알아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멈춘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중지가 24개월을 넘으면 급여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6].

CDB는 다른 장애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른가요?

캐나다 장애 급여는 소득 심사를 하고 DTC를 요구합니다. CPP 장애 연금은 기여 실적에 기반하고 과세 대상입니다. EI 상병 급여는 한시적입니다. 서로 별개의 프로그램이고 기준도 다르며, 동시에 두 개 이상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목 캐나다 장애 급여 CPP 장애 연금 EI 상병 급여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저소득 근로 연령대 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 [1] 기여에 기반한 장애 연금 [23] 의학적 이유로 일할 수 없을 때의 한시적 소득 대체 [24]
DTC 승인이 필요한가? 필요 [2] 불필요 [23] 불필요 [24]
근로 또는 기여 실적이 필요한가? 불필요 [2] 필요, 유효한 CPP 기여 [23] 필요, 보험 적용 근로 시간 [24]
소득 심사가 있는가? 있음, 조정 가족 순소득 기준 [3] 일반적인 저소득 심사 없음 [23] 없음 [24]
과세 대상인가? 아니요 [6] [23] 네, 보험 소득입니다 [24]
연령 범위 만 18-64세 [2] 65세 미만 [23] 근로 연령 [24]
지속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6] 65세에 CPP 노령연금으로 전환 [23] 최대 26주 [24]
금액 월 최대 $204.20 [3] 기여 실적에 따라 다름 [23] 평균 보험 적용 소득의 55%, 2026년 기준 주 최대 $729 [24]

CPP 장애 연금은 다른 기준을 씁니다. 장애가 심각(severe)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야 하고, 장기적(prolonged)이어서 오래 지속되거나 기간을 정할 수 없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3]. CPP 장애 연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이 급여를 포함한 소득 심사 프로그램의 계산에 쓰이는 소득을 높입니다 [3][23]. 상병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I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의료 보장은 현금 급여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CDCP)은 일반 자격 규정상 DTC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29], 주 의료보험은 의료 완전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CDB를 받으면 주정부 장애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주마다 다르며, 연방 지원금이 전부 순수하게 늘어난 돈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 가이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제외 조치와 온타리오주가 발표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27][28].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사는 주에 직접 확인하세요.

  •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캐나다 장애 급여 지급금이 주정부의 소득 지원, 장애 지원, 긴급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 수급자가 연방 금액을 전액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7]
  • 온타리오주는 사회 부조 지급액과 수급 권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캐나다 장애 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할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28]

그 밖의 모든 주와 준주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의존하지 마세요. 주정부 장애 담당 기관에 연락해 현행 정책 지침상 연방 급여가 제외되는지 물어보고, 정책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규정과 시행일은 지역마다 다르고, 의사를 발표한 것과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기와 잘못된 정보를 조심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신청하라거나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조심하세요. $150 보충 지급은 자격을 갖춘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6년 9월에 시작되며, 신청 절차가 전혀 없는 자동 지급입니다 [3]. 따라서 이를 신청하라거나 받으려면 무언가를 지불하라는 요구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세요 [3][22].

흔한 거짓 주장

주장 실제
"새 $150 장애 보너스는 여기서 신청하세요" 거짓. 이 보충 지급에는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3]
"장애가 있으면 누구나 $150을 받는다" 오해를 부르는 말. 월별 CDB 지급 자격을 발생시키는 승인된 DTC 인증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캐나다 장애 급여는 월 $2,400을 준다" 거짓. $2,400은 2025년 7월-2026년 6월 기간의 연간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3]
"연방 장애 지원금은 월 수천 달러다" 거짓. 현재 최대 금액은 월 $204.20이고 소득 심사를 거칩니다 [3]
"CPP 장애 연금과 캐나다 장애 급여는 같은 것이다" 거짓. 기준도, 과세 방식도, 프로그램도 다릅니다 [2][23]
"DTC, 나이, 소득, 세금 신고와 무관하게 승인된다" 거짓. DTC 승인, 나이, 거주와 신분, 세금 신고가 자격 요건입니다. 소득은 자격 여부가 아니라 얼마를 받는지를 결정합니다 [2][3]
"CRA가 환급금을 e-transfer로 보내니 여기를 클릭하세요" 거짓. CRA는 문자 메시지나 e-transfer로 환급금이나 지급금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2]

사기의 경고 신호

  • 링크를 통해 SIN, 은행 비밀번호,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메시지 [22]
  • 정부 로고를 쓰지만 주소가 진짜 canada.ca나 정부 .gc.ca 도메인이 아닌 유사 주소인 사이트. 연방 공식 서비스는 두 도메인을 모두 쓰므로 로고가 아니라 도메인으로 판단하세요 [22]
  • 정부 지급금을 받거나 앞당기려면 수수료를 내라는 요구 [4][22]
  •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송금으로 지불하라는 요구 [22]
  •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혜택을 잃는다는 메시지 [22]

무엇이든 확인하려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canada.ca 주소를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하고, CRA 계정이나 My Service Canada Account에 직접 로그인하세요 [22]. 피해를 입었다면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에 신고하고, 돈이나 개인정보를 잃었다면 은행과 지역 경찰에도 연락하세요.

유료 DTC 대행업체 주의

일부 업체는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받고 DTC 승인을 보장한다고 광고합니다. 승인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Disability Tax Credit Promoters Restrictions Regulations는 DTC 자격 판정 요청에 대해 $100, 명시된 공제 요청에 대해 과세 연도당 $100의 최대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19]. CRA는 법원의 가처분으로 이 규정이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33], 어떤 수수료든 서명하기 전에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세요. T2201 양식 작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비용은 이와 별개의 정당한 비용이며,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12][14].

핵심 정리

  • 캐나다 장애 급여 최대 금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월 $204.20이며, 2025년 조정 가족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 장애세액공제 승인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신청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T2201 단계에 걸리는 시간은 담당 전문가와 CRA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12][18]
  • DTC 인증 비용을 보전해 주는 $150 일시금 보충 지급이 자격을 갖춘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6년 9월에 시작되며, 이에 대한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3]
  • 신규 이민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 급여 대상 월 직전 18개월 내내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 거주자는 모두 인정되는 신분이며, 캐나다 세금 거주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2][7]
  • 스폰서십 서약은 이 급여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7]. 반대로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는 계약이 유효한 동안 초청 이민자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되 명시된 예외를 둡니다 [20]
  • 본인과, 해당한다면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통상 2025년 신고를 마쳐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재량 면제가 가능합니다 [2][8]. 그리고 지급이 계속되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를 이어가야 합니다 [6]
  • 지급은 매월 셋째 목요일에 들어오고 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급 지급은 최대 24개월이지만 2025년 6월 이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6]

FAQ

Q: 캐나다 장애 급여(CDB)란 무엇인가요?

A: 캐나다 장애 급여는 저소득 근로 연령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방 정부의 월별 급여로, Service Canada가 운영합니다. 만 18-64세여야 하고, 장애세액공제 승인을 받았으며, 캐나다 세금 거주자이고, 세금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1][2].

Q: 2026년 캐나다 장애 급여는 얼마인가요?

A: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최대 월 $204.20이며, 12개월 기준으로 $2,450.40입니다. 실제 금액은 2025년 조정 가족 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 기간의 최대 금액은 월 $200이었습니다 [3].

Q: 캐나다 장애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64세여야 하고, 장애세액공제 승인을 받았으며, 소득세 신고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이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각각 2025년 연방 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며, 명시된 5가지 신분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 [2].

Q: CDB를 받으려면 장애세액공제(DTC)가 먼저 있어야 하나요?

A: 네. DTC 승인은 절대 요건입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 주정부 장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 T2201 신청이 심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RA가 DTC를 승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2][10].

Q: 영주권자도 캐나다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영주권자는 인정되는 5가지 신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영주권 신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캐나다 세금 거주자여야 하고, DTC 승인을 받았으며, 만 18-64세이고, 요구되는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2][7].

Q: 워크퍼밋이나 학생비자로도 CDB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자는 급여 대상 월 직전 18개월 내내 캐나다에 거주했고, 캐나다 세금 거주자이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격이 됩니다. 10개월 전에 입국한 사람은 아직 18개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7].

Q: 난민 신청자도 캐나다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보호 대상자 항목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 중인 난민 신청은 보호 대상자 신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신분이 부여되고 나면 영주권을 기다리지 않고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7][16].

Q: 스폰서십 서약이 있으면 CDB를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자격 규정은 가족 초청이나 유효한 서약을 자격 배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폰서십 계약이 유효한 동안 초청 이민자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되 명시된 예외를 두는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와는 다릅니다 [7][20].

Q: 배우자와 저 둘 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지급분은 두 사람 모두 2025년 연방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규정상 장관이 비거주 배우자처럼 제한된 상황에서 배우자 조건을 면제할 수 있지만, 이 면제는 재량 사항입니다 [2][8].

Q: 2026년 9월부터 시작되는 $150 지급금은 무엇인가요?

A: DTC 인증을 받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일시금 보충 지급입니다. 금액은 $150로 고정되어 있고, 2026년 9월에 시작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026년 9월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Q: 신청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A: Service Canada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달력 기준 28일, 법정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달력 기준 49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TC 승인은 그보다 앞선 별도 단계이며, 완비된 DTC 신청에 대한 CRA의 공표 목표는 약 8주입니다 [5][18].

Q: 캐나다 장애 급여는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지급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 서류(slip)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매년 신고는 해야 합니다 [6].

Q: 소급 지급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Service Canada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첫 자격 발생 월인 2025년 6월 이전 기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Q: 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급여는 만 18-6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점에 이미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24개월까지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된 달까지가 한도이고 2025년 6월보다 이전 기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Q: CDB를 받으면 주정부 장애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A: 주마다 다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연방 급여가 주정부의 소득 지원, 장애 지원, 긴급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이를 소득에서 제외할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규정은 주정부 담당 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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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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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nada Disability Benefit - Service Canada(Accessed: 2026-08-04)
  2. Canada Disability Benefit: Do you qualify - Service Canada(Accessed: 2026-08-04)
  3. Canada Disability Benefit: How much you could receive - Service Canada(Accessed: 2026-08-07)
  4. Canada Disability Benefit: Apply - Service Canada(Accessed: 2026-08-04)
  5. Canada Disability Benefit: After you apply - Service Canada(Accessed: 2026-08-04)
  6. Canada Disability Benefit: Payments - Service Canada(Accessed: 2026-08-04)
  7. Canada Disability Benefit Regulations SOR/2025-35, section 2 - Justice Laws Website(Accessed: 2026-08-04)
  8. Canada Disability Benefit Regulations: SOR/2025-35 - Canada Gazette(Accessed: 2026-08-04)
  9. Benefits payment dates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Accessed: 2026-08-04)
  10. Disability tax credit (DTC)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4)
  11. Who is eligible for the disability tax credit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4)
  12. How to apply for the disability tax credit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4)
  13. CRA's decision on your DTC application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4)
  14. Claiming the disability tax credit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4)
  15. Form T2201,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4)
  16. Newcomers to Canada and the CRA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4)
  17. Income Tax Folio S5-F1-C1, 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4)
  18. Check CRA processing times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4)
  19. Disability Tax Credit Promoters Restrictions Regulations - Justice Laws Website(Accessed: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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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Ontario Supporting Recipients of Disability Benefits - Government of Ontario(Accessed: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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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Canada Disability Benefit: Contact us - Service Canada(Accessed: 2026-08-05)
  32. Income Tax Folio S1-F1-C2, Disability Tax Credit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7)
  33. Questions and answers to the Disability Tax Credit Promoters Restrictions Regulations - Canada Revenue Agency(Accessed: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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