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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해고당했다면? 해고수당, 퇴직금, 최종 급여 안내 (2026)

Voyageur
2026년 6월 12일
편집 정책

직장을 잃었거나 일시해고를 앞두고 있나요?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주(province)와 준주(territory), 그리고 연방 정부는 해고 사전통보, 해고수당(pay in lieu), 최종 급여, 경우에 따라 법정 퇴직금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규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17].

한국과의 비교: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근속 연수 x 30일분 평균임금)을 보장합니다. 캐나다에는 이런 전국적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각 주의 고용기준법에 따른 사전통보/해고수당과, 온타리오주 및 연방법의 별도 법정 퇴직금이 있으며, 보통법상 '합리적 사전통보'가 추가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해고 또는 일시해고 직후 해야 할 일은?

고용이 막 종료되었다면 다음 조치를 즉시 취하세요:

  1.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구두 해고도 유효하지만, 서면 기록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2. 합의서(release)나 합의 제안에 아직 서명하지 마세요.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조언을 받으세요.
  3. Record of Employment(ROE)를 요청하세요. 고용주는 소득 중단 후 역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16]. 받지 못했다면 My Service Canada Account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4. 1주일 이내에 고용보험(EI)을 신청하세요. 일시불 지급을 받았더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늦으면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5].
  5. 모든 서류를 보관하세요: 해고 통지서,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휴가 잔액, 복리후생 정보, 근무 기록, 성과 평가 관련 메시지, 노조 소속이라면 단체협약까지.
  6.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따라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정 최소 기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7. 관할권을 확인하세요. 연방 규제 업종(은행, 통신, 항공, 주간 운송, 연방 정부)인지 주(provincial) 규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1].

외국인 근로자(TFW)나 유학생으로서 해고당했다면, 고용 관련 권리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고용주의 부당행위를 연방 정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7].

고용기준법 최소 기준과 계약, 보통법, 단체협약 비교

각 주와 준주의 고용기준법은 해고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합니다. 이것은 최저선이지 상한선이 아닙니다 [1][5].

보호 수준 (낮은 것부터 높은 순):

보호 수준 내용
고용기준법 (법정 최소) 최소 사전통보 기간 또는 해고수당, 최종 급여 기한, ON/연방은 별도 법정 퇴직금
근로계약서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음 (법정 자격보다 낮게 설정할 수는 없음)
보통법상 합리적 사전통보 비노조 근로자에게 법정 최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원 판례 기반 원칙
단체협약 (노조) 노조 소속 근로자의 해고, 일시해고, 연공서열 규칙을 정함; 고충처리 절차가 신고 절차를 대체

핵심: 이 글에서 소개하는 법정 금액은 최소치입니다. 특히 장기 근속자는 보통법이나 계약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 때는 고용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5][6].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와 정당한 사유(just cause)의 차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고용주가 중대한 비위행위와 관계없는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직위 폐지, 성과 관리, 또는 단순한 경영상 결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거의 항상 최소 사전통보 또는 해고수당이 적용됩니다 [1][2][5].

정당한 사유 (중대한 비위행위)

고용주가 절도, 사기, 폭력, 반복적 불복종, 중대한 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입증되면 법정 해고 사전통보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2][5].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정당한 사유"의 입증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성과 부진, 성격 갈등, 한 번의 실수로는 보통 충분하지 않습니다.
  • 많은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입증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고용주는 보통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과 미사용 휴가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사전통보와 해고수당(pay in lieu)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때는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무 사전통보(working notice): 고용이 특정 미래 날짜에 종료된다는 서면 사전통보. 통보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며 급여를 받습니다.
  • 해고수당(pay in lieu of notice): 고용주가 즉시 해고하고 통보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복리후생을 지급합니다.
  • 혼합 방식: 일부는 근무 사전통보로, 나머지는 해고수당으로 제공 [1][2][5].

실제 사례: 합법적 해고와 불법적 해고 비교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Ontario에서 같은 고용주 아래 8년동안 근무하고 주급 $1,000을 받는 직원을 가정합니다.

Ontario ESA에 따르면, 이 직원은 8주의 해고 사전통보(또는 해고예고 대체수당(pay in lieu of notic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고용주의 글로벌 급여 총액이 $250만 이상이면(또는 고용주가 사업의 영구 폐쇄로 인해 6개월간 50명 이상을 해고한 경우), Ontario는 근속 1년당 1주분의 퇴직금(severance pay)도 요구하며, 추가로 $8,000이 지급됩니다 [6].

✅ 합법 (고용주가 올바르게 처리한 경우)

  • 방법 1 - 근무 사전통보만: 고용주가 직원에게 8주 전에 직책이 없어질 예정임을 알립니다. 직원은 8주 동안 계속 근무하며 정상 급여를 받고, 마지막 날에 퇴직금 $8,000을 수령합니다. 총액: 8주분 급여 + 퇴직금 $8,000.

  • 방법 2 - 해고예고 대체수당만: 고용주가 즉시 고용을 종료하되, 사전통보를 대신하여 8주 × $1,000 = $8,000을 지급하고, 추가로 퇴직금 $8,000을 지급합니다. 직원은 즉시 $16,000을 수령합니다 [5][6].

  • 방법 3 - 혼합: 고용주가 4주의 근무 사전통보를 제공한 뒤, 남은 통보 기간에 대해 4주 × $1,000 = $4,000을 대체수당으로 지급하고, 전액 퇴직금 $8,000도 지급합니다. 근무 사전통보와 대체수당의 합이 최소 8주 이상이고,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면 완전히 합법입니다 [5].

세 가지 방법 모두 유효하며,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중요: Ontario의 퇴직금(severance pay)은 해고 사전통보 또는 해고예고 대체수당(pay in lieu)에 추가로지급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주에는 별도의 법정 퇴직금이 없으며, 해고 사전통보 또는 대체수당만 적용됩니다.

BC 비교: BC에서 8년 근속한 직원은 BC Employment Standards Act에 따라 8주의 사전통보 또는 대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8]. 동일한 주급 $1,000 기준으로 총 $8,000이며, 별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 불법 (고용주가 법을 위반한 경우)

  • 위반 1 - 통보도 수당도 없음: 고용주가 Ontario 직원을 즉시 해고하고,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최종 급여만 주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ESA 위반입니다: 직원은 8주의 사전통보(또는 대체수당)도,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노동부(Ministry of Labour)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6].

  • 위반 2 - 부족한 지급액: 고용주가 즉시 해고하면서 4주분 급여($4,000)만 지급하고 이를 "관대한" 패키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직원은 8주분 대체수당($8,000) 플러스 8주분 퇴직금($8,000), 총 $16,000을 받아야 합니다. $4,000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6].

  • 위반 3 - Ontario 퇴직금 누락: 고용주가 해고수당 $8,000(8주분 대체수당)은 정확히 지급했지만, 직원이 자격을 충족하는데도(5년 이상 근무, 급여총액 $250만 이상) 법정 퇴직금을 무시합니다. 직원은 별도로 퇴직금 $8,000을 더 받아야 합니다. Ontario에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권리이며, 하나를 지급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5][6].

  • 위반 4 - BC 사례: 부족한 사전통보 또는 수당: BC에서 8년 근속하고 주급 $1,000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2주의 사전통보만 제공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BC의 Employment Standards Act에 따르면, 8년 근속 시 최대 8주의 사전통보 또는 대체수당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부족한 6주 × $1,000 = $6,0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7][8].

보통법상 합리적 사전통보는? 위의 금액은 법정 최소한도, 즉 법적 하한선입니다. 비노조 직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법상 합리적 사전통보(reasonable notice)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나이, 근속 연수, 직책, 유사 직종의 구직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합리적 사전통보 기간은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산정될 수 있으며, 법정 최소 8주를 훨씬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최소한도 이상의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더 큰 법원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고 패키지를 수락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5][6].

근속 연수별 최소 사전통보 기간

사전통보 기간은 주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캐나다 전 관할권의 개인(비대량) 해고 기준 비교입니다:

표 1: Federal, BC, AB, ON, QC, SK, MB

근속 기간 Federal [2] BC [7][8] AB [9] ON [5] QC [10] SK [11] MB [12]
< 3개월 0 0 0 0 0 0 0
3개월 – 1년 2주 1주 1주 1주 1주 0* 2주
1 – 3년 2주 2주 2주 2주 2주 2주 2주
3 – 5년 2주 3주 2주 3주 4주 2주 4주
5 – 10년 2주 4–8주 4주 4–8주 6–8주 2주 4주
10+년 2주 8주 8주 8주 8주 2주 8주

표 2: NB, NS, PE, NL, YT, NT, NU

근속 기간 NB [13] NS [14] PE [19] NL [20] YT [21] NT [22] NU [23]
< 6개월 0 0 0 0 0 0 0
6개월 – 2년 (다양) 2주 1주 2주 1주 1주 2주 0 (†)
2 – 5년 4주 2주 2주 2주 2주 2주 2주
5 – 10년 4주 4주 4주 2주 3주 2주 2주
10+년 4주 8주 4주 2주 4주 2주 4주

참고:

  • Federal: 최소 사전통보는 근속 3개월 이상 직원에게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주입니다. Federal 근로자는 근속 연수에 따른 별도 법정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4].
  • BC: 근속 8년 이상에서 최대 8주입니다 [7][8].
  • ON: 근속 8년 이상에서 최대 8주입니다. Ontario에는 사전통보와 별도로 법정 퇴직금도 있습니다 [5][6].
  • QC: 근속 10년 이상에서 최대 8주입니다 [10].
  • *SK ():**3개월이 아니라 13주 연속 근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사전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최소 기준은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2주입니다 [11].
  • MB: 근속 10년 이상에서 최대 8주입니다 [12].
  • NB: 근속 5년 이상에서 최대 4주입니다 [13].
  • NS: 근속 10년 이상에서 최대 8주입니다 [14].
  • NL: 근속 2년 이상에서 최대 2주입니다 [20].
  • NU (†): 첫 90일 동안은 사전통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간에 2주가 적용됩니다 [23].
  • 표 2의 "6개월 – 2년" 행은 대략적인 범위를 나타냅니다. 정확한 자격 기준은 관할권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

캐나다에서 "퇴직금(severance pay)"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캐나다 고용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이라는 단어는 사용자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집니다:

일상적 용법

대부분의 사람은 "퇴직금"을 직장을 잃은 후 받는 모든 지급금, 즉 해고수당, 일시금 합의금, 추가 지급금을 통칭하여 사용합니다.

법적/법정 용법

캐나다 법에서 법정 퇴직금(severance pay)은 두 관할권에서만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를 가집니다:

온타리오주 [6]: 해고수당에 추가되는 별도 지급금. 자격 요건:

  • 근속 5년 이상 (연속 여부 불문), 그리고
  • 고용주의 글로벌 급여 총액이 $250만 이상이거나, 사업 영구 폐쇄로 6개월간 50명 이상 해고한 경우.
  • 금액: 근속 연수당 1주분 정상 임금, 최대 26주.

연방 [4]: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이 해고되면 완료된 근속 연수당 정상 임금 2일분의 퇴직금을 받으며, 최소 5일분의 임금이 보장됩니다 (캐나다 노동법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주와 준주(BC, AB, SK, MB, QC, NB, NS, PE, NL, YT, NT, NU)에는 해고 사전통보에 더해 지급되는 별도의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들 법령에서는 "근속 보상금"(BC, Section 63), "해고수당"(AB), "보상금"(QC) 같은 용어를 쓰지만, 이는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예고 대체수당(pay in lieu of notice)입니다. 고용주가 적절한 서면 사전통보를 했다면 이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Ontario와 Federal 법에서는 법정 퇴직금이 사전통보에 더해지는 별도의 추가 지급금입니다 [7][8][9][10][11][12][13][14][19][20][21][22][23].

보통법상 합리적 사전통보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비노조 근로자는 어느 주나 준주에서든 법원이 법정 최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합리적 사전통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법정 금액은 최저선일 뿐입니다.

보통법상 "합리적 사전통보" (더 큰 금액)

비노조 근로자의 경우, 법원은 법정 최소치를 크게 초과하는 "합리적 사전통보"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고려 요소에는 나이, 근속 연수, 직위, 유사 직업의 가용성 등이 있습니다. 장기 근속 고위직의 경우 12-24개월 판결도 가능합니다. 유효한 근로계약서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변호사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최소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6].

최종 급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최종 급여에는 미지급 임금, 휴가급여, 법정 공휴일 수당, 해고수당, 퇴직금(해당 시)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한은 주마다 다릅니다:

주/준주 최종 급여 기한
British Columbia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48시간 이내 [7][8]
Alberta 급여 기간 종료 후 10일, 또는 고용 마지막 날 후 31일 [9]
Saskatchewan 마지막 근무일 후 14일 [11]
Manitoba 해고 후 영업일 10일 [12]
Ontario 해고 후 7일 또는 다음 정기 급여일 중 늦은 날짜 [5]
Quebec 고용 종료 즉시(해고 시); 다음 정기 급여일(자진 퇴사 시) [10]
New Brunswick 다음 정기 급여일 당일 또는 그 이전 [13]
Nova Scotia 영업일 5일 이내 또는 다음 정기 급여일 중 빠른 날짜 [14]
Prince Edward Island 통보를 받고 해고된 경우 마지막 근무일; 그 외에는 정해진 기간 이내 [19]
Newfoundland and Labrador 다음 정기 급여일 당일 또는 그 이전, 또는 1주 이내 중 빠른 날짜 [20]
Yukon 해고 후 7일 이내 [21]
Northwest Territories 해고 후 10일 [22]
Nunavut 다음 정기 급여일 또는 영업일 10일 이내 [23]
Federal 가능한 한 빨리; 법정 퇴직금은 승인 시 분할 지급될 수 있음 [1][4]

고용주가 기한을 놓치면:

  • 해당 주 또는 준주의 고용기준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자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 중 고용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대부분의 주에서 최소 근무 기간(보통 3개월, 90일) 이후에는해고 사전통보 또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 이전에는 사전통보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5][9].
  • 최소 근무 기간을 넘겼으면 고용주의 내부 "수습기간"이 더 길더라도 정상적인 법정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수습 조항이 법정 최소 기준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휴가급여,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권리가 있습니다.

예시: 온타리오에서 6개월 수습기간으로 고용되었습니다. 3개월 후 고용주가 해고했습니다. 수습 조항에 관계없이 ESA에 따라 최소 1주의 사전통보 또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일시해고(temporary layoff)는 어떻게 되나요?

일시해고는 영구적 해고와 다릅니다. 고용주가 복직을 전제로 고용을 일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와 준주는 최대 기간을 정하며, 이를 초과하면 고용이 해고로 간주되어 사전통보/해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할권 해고로 간주되기 전 최대 기간 주요 조건
Federal [1] 대부분의 Federal 규제 근로자에게는 표준 일시해고 규정 없음 상황별로 다름
BC [7] 20주 기간 중 13주 초과 시 → 해고로 간주
AB [9] 120일 기간 중 60일 고용기준 당국 승인으로 연장 가능
SK [11] 사전통보 없이 연속 6일; 총 26주 고용주가 복귀일을 제공해야 함
MB [12] 상황별로 다름; ESC에 단일 명확한 법정 상한 없음 일시해고 규정 있음
ON [5] 20주 기간 중 13주 (복리후생 없음) 또는 52주 기간 중 35주 (복리후생 있음) 연장 조건 적용
QC [10] 6개월 6개월 후 근로자는 자신을 해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NB [13] 사전통보 없이 6일; 이후 일시해고 규정 적용 복귀 통보를 제공해야 함
NS [14] 법정 일시해고 규정 없음 일시해고가 의제해고일 수 있음
PE [19] ESA에 명확한 법정 일시해고 규정 없음 관행/계약에 따라 다름
NL [20] LSA에 명확한 법정 일시해고 규정 없음 관행/계약에 따라 다름
YT [21] 고용주가 복귀일을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 기간 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고용은 해고로 간주됨 ESA 확인 필요
NT [22] 명확한 법정 일시해고 규정 없음 관행/계약에 따라 다름
NU [23] 명확한 법정 일시해고 규정 없음 관행/계약에 따라 다름

중요: 법정 일시해고 규정이 없는 주에서는, 계약상 권한 없이 근로자를 일시해고한 고용주가 의제해고(constructive dismissal)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해고 기간 중 EI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허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일시해고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면 의제해고(constructive dismissal)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량해고(group/mass termination) 규정은?

고용주가 한꺼번에 많은 직원을 해고할 때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할권 발동 기준 추가 사전통보
Federal [3] 4주 이내 직원 50+명 각 직원과 Minister에게 16주 서면 통보
BC [7] 2개월 내 단일 사업장 직원 50+명 인원수에 따라 8–16주; Minister에게 통보
AB [9] 4주 내 50–99명: 8주; 100–299명: 12주; 300+명: 16주 직원과 Minister에게 서면 통보
SK [11] 4주 내 10+명 각 직원과 Minister에게 4주 통보
MB [12] 4주 내 50+명 Minister에게 통보; 10주 (50–100), 14주 (101–300), 18주 (300+)
ON [5] 4주 내 한 사업장에서 50+명 Director에게 8주 (50–199), 12주 (200–499), 16주 (500+) 통보
QC [10] 2개월 내 10+명 MEES에 8주 (10–99), 12주 (100–299), 16주 (300+) 통보
NB [13] 4주 내 10+명 4–6주; Director에게 통보
NS [14] 4주 내 10+명 Director에게 통보; 추가 통보 기간은 상황별로 다름
PE [19] 4주 내 한 사업장에서 25+명 고용주가 Board에 통보해야 함
NL [20] 4주 내 50+명 Minister에게 통보
YT [21] 4주 내 25+명 Director에게 통보
NT [22] 4주 내 25+명 Director에게 통보
NU [23] 4주 내 25+명 Minister에게 통보

대량해고 사전통보는 개인 해고 사전통보에 추가됩니다. 고용주는 주 또는 연방 정부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 후 EI(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잘못 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일시해고, 계약 종료 포함), 고용보험(EI)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ROE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요.
  • 대기기간: 수급 시작 전 1주간의 무급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 퇴직금/해고수당과 EI: 일시불 지급을 받으면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EI 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주분 해고수당을 받으면 8주 후부터 수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I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자진 퇴사 또는 비위행위 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했거나 비위행위로 해고된 경우 일반 EI 수급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 ROE: 고용주가 ROE를 제출해야 합니다. 없더라도 EI를 먼저 신청하고 ROE 대기 중이라고 기재하세요 [16].

🛡️ 퇴직금이 EI 수급 시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신가요? EI 혜택 계산기를 사용하여 주간 수당, 대기 기간,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은 뒤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지 추정해 보세요.

신규 이민자 참고: EI 신청에는 사회보험번호(SIN)가 필요합니다. 아직 없다면 캐나다 SIN 발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신고(complaint)를 할 때와 고용 변호사에게 연락할 때

고용기준 신고가 적합한 경우:

  • 고용주가 법정으로 정한 임금, 휴가급여, 해고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 비용 없이 정부 조사를 원할 때.
  • 금액이 비교적 단순할 때.
  • 신고 기한 이내일 때 (관할권에 따라 6개월-2년, 연방은 90일) [18].

고용 변호사 상담이 적합한 경우:

  • 보통법상 합리적 사전통보 금액이 법정 최소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될 때.
  • 퇴직 합의금을 제안받았고 공정한지 알고 싶을 때.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때.
  • 고위직이거나 장기 근속자일 때.
  • 의제해고를 다루는 경우.
  • 더 나은 합의를 협상하고 싶을 때.
  • 차별, 괴롭힘, 보복이 관련된 경우.

주별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주/준주 법률구조 / 변호사 소개 전화 웹사이트
Federal Federal Labour Program 1-800-641-4049 canada.ca
BC Legal Aid BC / Access Pro Bono 1-604-408-2172 legalaid.bc.ca
AB Law Society of Alberta Lawyer Referral 1-800-661-1095 lawsociety.ab.ca
SK Law Society of Saskatchewan 1-306-569-8242 lawsociety.sk.ca
MB Legal Aid Manitoba 1-800-261-2960 legalaid.mb.ca
ON Law Society of Ontario Referral / Workers' Action Centre 1-855-947-5255 / 1-416-531-0778 lso.ca
QC Commission des normes (CNESST) / Barreau du Québec 1-844-838-0808 cnesst.gouv.qc.ca
NB Legal Aid New Brunswick 1-506-444-2776 legalaid.nb.ca
NS Nova Scotia Legal Aid / 211 1-902-420-6583 nslegalaid.ca
PE Community Legal Information Association (CLIA) 1-902-892-0853 cliapei.ca
NL Legal Aid Commission of NL 1-800-563-9911 legalaid.nl.ca
YT Yukon Legal Services Society 1-867-667-5210 legalaid.yk.ca
NT Legal Aid Commission of NWT 1-867-873-7450 justice.gov.nt.ca
NU Legal Services Board of Nunavut 1-867-979-5377 nulas.ca

대부분의 변호사 협회는 무료 또는 할인된 초기 상담(보통 30분)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고용법 상담을 제공합니다. 노조 소속이라면 먼저 노조 대표에게 연락하세요.

임금, 초과근무, 휴가 등 직장 내 권리에 대한 폭넓은 정보는 캐나다 고용기준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1].

해고 후 보관해야 할 서류

필요 없을 것 같아도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 해고 통지서 또는 사전통보문
  • 근로계약서 및 수정 사항
  • Record of Employment (ROE)
  • 급여 명세서 (최소 최근 6-12개월)
  • 휴가 잔액 명세
  • 복리후생 정보 (건강보험, 치과, 연금)
  • 인사고과 및 징계 기록
  • 해고 또는 성과 관련 이메일, 문자, 메시지
  • 퇴직 합의 제안서 또는 합의서
  • 단체협약 (노조 소속인 경우)
  • 근무 기록표 또는 스케줄

핵심 요약

  • 캐나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전통보 또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액은 근속 연수와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 퇴직금(severance pay)"은 별도의 법정 지급금으로 온타리오주와 연방법에만 존재하며, 특정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사전통보/해고수당을 제공합니다.
  • 보통법상 합리적 사전통보는 법정 최소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자나 고위직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최종 급여 기한은 주에 따라 48시간(BC)에서 31일(AB)까지 다양합니다. 고용주가 기한을 놓치면 신고하세요.
  •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받았더라도 직장을 잃은 즉시 EI를 신청하세요.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신규 이민자도 동일한 고용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17].
  • 고용 및 해고 관련 모든 서류를 보관하세요.

FAQ

Q: 캐나다에서 해고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severance pay)은 온타리오주와 연방법에만 별도로 존재하며, 근속 연수와 고용주 규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사전통보 또는 해고수당(pay in lieu)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법상 "합리적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어 법정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6].

Q: 해고수당(termination pay)과 퇴직금(severance pay)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해고수당은 고용주가 해고 전에 줘야 하는 사전통보를 대신하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온타리오주와 연방법에서 장기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추가 급여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 용어를 혼용하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됩니다 [5][6].

Q: 해고 후 최종 급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최종 급여 기한은 주마다 다릅니다. British Columbia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지급을 요구합니다 [7][8]. Alberta는 급여 기간 종료 후 최대 10일 또는 해고 후 31일까지 허용합니다 [9]. Ontario는 해고 후 7일 또는 다음 정기 급여일 중 늦은 날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5]. 캐나다 전역의 기한은 48시간(BC)부터 31일(AB)까지 다양합니다. 정확한 규정은 해당 주의 고용기준을 확인하세요.

Q: 수습기간에 해고수당 없이 해고될 수 있나요?

A: 수습기간이라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최소 근무 기간(보통 3개월, 90일) 이후에는 해고 사전통보 또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2][5][9].

Q: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just cause)"로 해고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중대한 비위행위)를 주장하면 법정 해고 사전통보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용기준 신고를 하거나 고용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조언을 받으세요 [5].

Q: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받았어도 EI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직장을 잃은 즉시 EI를 신청하세요. 일시불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은 EI 수급 시작을 늦출 수 있지만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5].

Q: 외국인 근로자(TFW)도 해고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이민 신분은 고용 관련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TFW), 유학생, 서류 미비 근로자도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동일한 고용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주의 부당행위를 연방 정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7].

Q: 퇴직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A: 즉시 서명하지 마세요.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면 추가적인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고용주의 첫 제안은 보통법상 합리적 사전통보 기준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고용 변호사나 법률 지원 기관의 조언을 받으세요.

Q: Record of Employment(ROE)란 무엇이고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ROE는 근무 중단 시 고용주가 발급해야 하는 연방 서식입니다. 근무 시간, 소득, 퇴직 사유가 기재되며 EI 신청에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소득 중단 후 역일 기준 5일 이내에 ROE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받지 못했다면 My Service Canada Account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주에게 연락하세요.

Q: 의제해고(constructive dismissal)란 무엇인가요?

A: 의제해고는 고용주가 동의 없이 급여 대폭 삭감, 근무지 변경, 근무시간 축소 등 근로 조건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변경이 충분히 심각하면 이를 해고로 간주하고 사전통보/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5].

Q: 노조 소속 근로자도 동일한 해고 권리를 받나요?

A: 노조 소속 근로자의 해고 및 퇴직금 권리는 대부분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며, 고용기준법의 최소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고 관련 분쟁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Q: 고용주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미지급 임금, 휴가급여, 해고수당/퇴직금은 연방 임금보호프로그램(WEPP)을 통해 최대 약 8주분의 보험 가능 소득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별도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중에 해고될 수 있나요?

A: 모든 주와 연방법은 보호된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합니다. 휴가 중이나 복귀 직후에 해고되었고 시기상 휴가가 원인으로 의심되면 불법 보복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대량해고(group termination) 시 사전통보 기간은 얼마인가요?

A: 대량해고 규정은 주마다 다르며 영향을 받는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직원 10명(Saskatchewan, Quebec, Nova Scotia, New Brunswick)부터 50명(Federal, BC, Ontario, Newfoundland and Labrador)까지 다양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고용주는 더 긴 사전통보(보통 8-16주)를 제공하고 주 또는 연방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Federal 규정은 50명 이상일 때 16주를 요구합니다 [3].

Q: 해고 관련 신고에 기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해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까지 신고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방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90일입니다 [18]. 기한을 놓치면 신고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관련 키워드

관련 도구

관련 글

  1. Termination of employment - Government of Canada (Labour Program)(Accessed: 2026-06-08)
  2. Individual termination - Government of Canada (Labour Program)(Accessed: 2026-06-08)
  3. Group termination - Government of Canada (Labour Program)(Accessed: 2026-06-08)
  4. Severance pay - Government of Canada (Labour Program)(Accessed: 2026-06-08)
  5. Termination of employment - Your guide to the Employment Standards Act (Ontario) - Government of Ontario(Accessed: 2026-06-08)
  6. Severance pay - Your guide to the Employment Standards Act (Ontario) - Government of Ontario(Accessed: 2026-06-08)
  7. Quitting, getting fired or laid off -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Accessed: 2026-06-08)
  8. Quitting or getting fired (BC) -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Accessed: 2026-06-08)
  9. Employment standards - Termination and lay-off - Government of Alberta(Accessed: 2026-06-08)
  10. Working conditions - End of employment - CNESST (Quebec)(Accessed: 2026-06-08)
  11. Employment Standards (Saskatchewan) - Government of Saskatchewan(Accessed: 2026-06-08)
  12. Employment Standards (Manitoba) - Government of Manitoba(Accessed: 2026-06-08)
  13. Employment Standards (New Brunswick) - Government of New Brunswick(Accessed: 2026-06-08)
  14. Labour Standards (Nova Scotia) - Government of Nova Scotia(Accessed: 2026-06-08)
  15.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 Apply - Service Canada(Accessed: 2026-06-08)
  16. Record of Employment on the Web (ROE Web) - Government of Canada(Accessed: 2026-06-08)
  17. Temporary foreign workers: Your rights are protected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Accessed: 2026-06-08)
  18. Filing a labour standards complaint - Government of Canada(Accessed: 2026-06-08)
  19. Employment Standards (Prince Edward Island) - Government of Prince Edward Island(Accessed: 2026-06-09)
  20. Labour Standards (Newfoundland and Labrador) -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Accessed: 2026-06-09)
  21. Employment Standards (Yukon) - Government of Yukon(Accessed: 2026-06-09)
  22. Employment Standards (Northwest Territories) - Government of Northwest Territories(Accessed: 2026-06-09)
  23. Labour Standards (Nunavut) - Government of Nunavut(Accessed: 2026-06-09)

면책 고지

고용기준법은 주(province), 준주(territory), 연방 규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지역 고용기준 기관에 확인하고, 전문 고용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세무, 법률, 이민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 이민, 법률 관련 결정은 반드시 공식 정부 자료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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